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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량관리사업장 신·증설 기초자료 추가 제출 요청

  • 조회 : 157
  • 등록일 : 23.11.30
  • 연락처 : 기후대기과 055-211-6674

 

○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(기본계획의 수립)에 따른 제2차('25~'29년)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
             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·증설에 대한 기초조사를 '23.8월부터 실시*하고 있습니다.
         * 신·증설에 대한 기초조사 기 실시(기후대기과-12475호(2023.8.31.)
 
○ 미제출 사업장 중 추가 제출할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신·증설 기초조사(붙임 엑셀)자료를 작성하여 2023.12.8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- 제출방법 : 이메일(jsh23@korea.kr)
 
붙임 사업장 신증설 기초조사(제출서식)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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